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회색지대'를 벗어나 제도권 금융의 틀 안으로 안착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과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은 이름은 유사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 범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 범위의 명확한 차이점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어디까지 규제하는가'**에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이미 시행 중인 이 법은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유통 시장의 질서 확립에 집중합니다. CBDC나 NFT 등 일부 자산은 제외되지만, 주요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코인에 대한 보안 및 자산 관리 의무를 강제합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이 법은 발행 시장(ICO) 및 사업자 진입을 포괄하는 일반법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인가제를 도입하고, 백서 대신 법적 효력을 갖는 '발행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의 실질적 차이
투자자 보호 방식 또한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고도화됩니다.
| 구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
| 핵심 목표 |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 | 산업 육성 및 발행·공시 체계 확립 |
| 자산 보관 | 예치금 분리 보관, 콜드월렛 80% 의무화 | 발행사 도산 시 자산 권리 보호(도산 절연) |
| 배상 책임 | 해킹·장애 시 과실 입증 필요 |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사업자 입증 책임) |
| 발행 규제 | 별도 규정 없음 (개별 거래소 판단) | ICO 허용 및 공시 의무화, 인가제 도입 |
특히 2단계 법안에서 검토 중인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 시 투자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또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효성과 향후 전망 분석
1단계 법안이 시장의 '안전벨트' 역할을 했다면, 2단계 법안은 '교통 신호 체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 실효성 측면: 1단계 법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시세 조종 세력을 억제하는 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면 2단계 법은 국내 ICO 허용 등을 통해 음성적인 우회 상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 쟁점: 2026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인 기본법은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범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컨소시엄 여부) 등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현재 적용 중인 1단계 법을 통해 자신의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앞으로 다가올 2단계 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발행 주체와 투명한 공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 고도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관 자금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게시물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한 정보성 콘텐츠로, 법적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 및 법적 판단 시에는 최신 법규와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법인 율촌 뉴스레터 및 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https://www.draju.com/ko/sub/newsletters.html?type=view&bsNo=4063,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