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10위 안팎에 위치하며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코인은 불안정한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무법지대'와 같았던 초기 시장의 묻지마 투자와 사기성 거래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통해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무법지대를 끝낼 2단계 입법의 의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녔던 한계를 극복하는 '2단계 입법'으로서 핵심적 가치를 지닙니다. 글로벌 추세와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기회와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투기적인 '가상화폐'에 가두지 않습니다. 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정의)는 이를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경제적 가치로 정의하며, 제도권 금융 체계의 핵심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략적인 변화는 대통령 소속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제15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규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고위 거버넌스가 구축됨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과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초 한국은행 측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비토 거부권을 요구했으나,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금융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은과 협의하는 관계가 있듯이, 협의하는 형태의 '합의제'로 가는 방향에 의원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또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제122조)를 법정화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자율 규제 체계를 명문화했습니다. 규제 체계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꾀하기 위해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업종을 기능별로 약 8개로 세분화하여,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기존 조문을 활용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사전 인가제와 환불준비금 보호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이 극도로 강화됩니다(제103조).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전문 인력 및 전산 설비 확보는 기본 요건에 불과합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통찰은 '환불준비금의 상계·압류 금지'(제103조 제3항)입니다. 발행인이 적립한 준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되거나 상계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발행사의 경영 위기 시에도 이용자의 환불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입니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에 관해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은이 주장한대로 '은행 과반지분(50%+1) 컨소시엄'부터 우선 발행을 허용하기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 간 이견이 첨예해 중재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 양보 없이 첨예한 이견이 있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이며, 국익 전체와 국민의 참여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쉬움은, 금융 당국과 업계 간의 신중한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의 최종 합의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 혁신 저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중심의 보수적 접근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인프라이자, 탈중앙화 금융(DeFi)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혁신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소유분산 기준을 준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대주주 지분율을 15%로 제한하는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이번 기본법에 즉시 포함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여부는 정책위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보호 강화, 콜드월렛과 불공정거래 엄단 체계
해킹과 거래소 파산에 대한 불안에 대해 법안은 기술적·물리적 안전장치를 제시합니다(제88조~제92조).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용자 명부 비치 및 소유권 추정(제89조)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기재된 자산은 '이용자의 소유'로 법적 추정됩니다. 이는 법적 추정의 근거가 되어, 향후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콜드월렛 보관 의무로 이용자 자산의 80% 이상(대통령령에 따른 하한선)을 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관리기관 예치를 통해 예치금은 반드시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야 합니다. 법안이 실현된다면 많은 인프라가 생길 것이고 투자자의 안정성은 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격한 잣대가 도입됩니다(제115조~제121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는 이제 형사 처벌과 직결됩니다. 특히 '시장 질서교란 행위'(제120조)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전득(傳得)하여 이용한 제3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허수 호가 제출이나 반복적인 정정·취소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시장감시위원회)을 통해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이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격상됩니다(제11조). 설명의무 위반(제68조)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제72조)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제73조)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의 '책무' 또한 명문화(제12조)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법안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자(일반인)와 사업자들의 이익과 문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의무를,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돋보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핵심은 혁신, 공정한 경쟁,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세 가지 기둥(제1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시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명확한 규칙이 존재할 때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단순히 코인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2단계 도약'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권유나 재정적 조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회 입법 과정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실제 거래 시에는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언론 보도: https://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