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가 자산의 조각 투자가 현실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이전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증권법 개정과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 확립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의 핵심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 계좌부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분산원장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은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에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나 변경으로부터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각투자증권인 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신종 증권은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와 연계된 수익분배, 인센티브 제공 등 권리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므로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기존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채택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의 근본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적 변화에 현혹되지 않고 기본적인 증권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으로, 그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기존에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과 투자정보 제공이 제고되면서, 그동안 은행 대출이나 제한적인 사모 투자에만 의존하던 중소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열리는 셈입니다.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이므로 그 내용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지만, 특히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에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고가의 자산을 수천 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각 투자 구조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환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2차 시장 거래를 통해 상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실제로 무명 작가의 미술품 토큰이나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투자계약증권을 팔고 싶을 때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디지털 토큰 형태라 해도 환금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자산들이 우후죽순 토큰화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교육과 과열 방지 대책이 제도 시행과 함께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 계획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인 금융투자업권과 핀테크업권,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2월 중 Kick-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체 산하에는 ①기술·인프라 분과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다루고, ②발행제도 분과에서 증권신고서 등을 설계하며, ③유통제도 분과에서 유통공시와 인가체계 등을 담당하는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 문제와 서로 다른 원장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법적 및 기술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호환성과 시장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토큰 프로토콜의 표준화도 필수적입니다.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이 해킹에 안전하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분실이나 기술적 오류 발생 시 기존 금융권만큼 신속하고 친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및 기술적 보안 사고"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로 꼽힙니다. 따라서 협의체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이 생소한 토큰증권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틀을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넘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토큰증권 도입 법안 통과는 자본시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고가 자산의 조각 투자가 현실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수익과 안전한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투기장이 될지는 제도 시행 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관심 분야에 투자해볼 수 있다는 호기심과 함께,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관련 법안 통과 소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게시물입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제도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6064